■ 장기요양급여의 제공 시기(노인장기요양법 제27조)
장기요양인정서가 도달한 날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.(단, 돌볼 가족이 없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제출한 날 장기요양인정서가 도달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도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음)
■ 장기요양급여 안내
수급자는 장기요양인정서에 적힌 '장기요양등급', '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'과 '급여종류 및 내용'에 따라 적절한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하여 급여계약 체결 후 장기요양 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.
■ 서비스 이용 안내
1) 신체활동지원
∙ 식사, 개인위생활동(세수, 양치, 머리감기, 목욕 등)
∙ 몸단장(머리손질, 손‧발톱정리, 옷갈아입기 등)
∙ 체위변경, 이동도움, 배설도움(화장실,‧이동변기이용)
∙ 신체기능 증진활동 등
2) 일상생활지원
∙ 외출동행(장보기, 산책, 물품구매, 병원 이용 등)
∙ 수급자의 방안 청소 및 환경관리, 빨래, 식사준비 등
3) 정서지원
∙ 말벗, 의사소통 도움 등
4) 인지활동지원
∙ 회상훈련, 기억력 향상활동, 남아 있는 기능의 유지‧향상을 위한 사회활동 훈련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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