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용 절차

1. 이용문의 및 상담
2. 사전방문, 면담
3. 이용계약
4. 서비스 개시

▣본인부담금

국민건강보험공단의 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 등급을 받으시면 본인부담금이 아래와 같이 발생합니다.(2024.1.1기준) 

구             분재가급여 
일반15% 
기초수급권자0% 
 기타 의료수급권자
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
(희귀난치성, 만성질환자)
6% 
저소득층
(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, 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)
9% 
확대

1) 일반등급자 : 15%
2) 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 따른 "의료급여" 수급자 : 면제(0%)
3) 60% 감경대상자/기타의료급여 수급권자 : 6%
4) 40% 감경대상자 : 9%

상담 및 문의 : 055-762-0234